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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지기 종류, 설치 기준 및 관리

1. 감지기의 종류

  1. 화재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

    • 연기 감지기

      • 광전식(광산란형, 광투과형): 연기의 농도를 감지하여 작동

      • 이온화식: 공기 중 이온화 상태 변화를 감지 (환경 문제로 사용 제한됨)

    • 열 감지기

      • 정온식: 일정 온도(예: 70°C, 90°C)에 도달하면 작동

      • 차동식: 급격한 온도 상승을 감지하여 작동

    • 복합형 감지기 (연기 + 열 감지 기능)

  2. 특수감지기

    • 불꽃 감지기: 화염의 자외선, 적외선을 감지하여 작동

    • 분광 감지기: 특정 화학 반응을 감지하여 작동

    • 가스 감지기: 가연성 가스, 유독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작동

 

2. 감지기 설치 기준

① 일반 건축물의 감지기 설치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등에 따라 감지기 설치 기준이 정해짐

  1. 설치 대상

    • 연면적 15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 숙박시설, 병원,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가 있는 시설

    • 다중이용업소 및 공공기관 건축물

  2. 설치 간격 및 위치

    • 감지기의 수평거리: 일반적으로 부착 높이 4m 이하일 때 감지기 간격은 6~10m

    • 감지기 설치 높이에 따른 차등 기준 적용 (천장 높이 15m 이상인 경우 설치 제외 가능)

    • 실내 벽에서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3. 감지기 종류 선정

    • 주거용 건축물: 연기 감지기(광전식) 사용 권장

    • 주방, 기계실, 보일러실: 열 감지기(정온식, 차동식) 설치

    • 천장 높이가 높은 공간(창고, 체육관): 불꽃 감지기 또는 분광 감지기 고려

    •  

 

② 특수한 환경에서의 설치 기준

  1. 주방 및 조리시설

    • 연기 감지기 대신 열 감지기(차동식, 정온식) 설치

    • 튀김기, 화덕 근처에는 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충분한 거리 유지

  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 오염 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방수형 감지기 사용

    • 배기가스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기 감지기 대신 열 감지기 사용

  3. 아파트, 공동주택(세대 내 감지기 설치 기준)

    • 각 실(거실, 침실, 주방 등)마다 감지기 설치

    • 주방에는 열 감지기, 그 외 공간에는 연기 감지기 사용

  4. 천장 높이가 15m 이상인 대형 공간(공항, 체육관, 물류창고 등)

    • 감지기 성능 한계를 고려하여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설치 고려

    • 화재 감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꽃 감지기 병행 설치 가능

 

3. 감지기 설치 제외 대상

일부 특정한 경우 감지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제외 가능 대상

    • 천장 높이가 15m 이상인 곳(예: 대형 창고, 공장)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위험물 저장소,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서버실 등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일부 감지기 면제 가능

 

4. 감지기 점검 및 유지관리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감지기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점검 주기

    • 월 1회: 감지기 오염, 배선 이상 여부 점검

    • 연 1회: 실제 작동 테스트 및 센서 감도 확인

    • 10년 이상된 감지기는 교체 권장

  2. 오작동 방지 대책

    •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감지기 내부 필터 청소

    • 취사, 담배 연기 등 비화재 요인으로 인해 오작동 가능성 검토

    • 공기흐름이 강한 장소(공조기, 환기구 근처)에는 설치 위치 조정

 

감지기 설치는 건축물의 용도, 환경, 법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천장 높이, 공간의 사용 목적, 화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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